▲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식품제조·가공과 수입·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웹 서비스 연계 도입 업체 △구 연계 모듈을 최신 연계방식으로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다.

설명회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개요, 등록기준 등 관련 법령 안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와 운영방법 교육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과 웹 서비스 연계 도입 절차 등을 안내한다.

줌(Zoom)을 활용해 진행하고 온라인 접근이 어렵거나 대면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업체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현장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며 온라인 설명회는 매월 1~2회씩 6회, 현장설명회의 경우 매월 정해진 요일에 20회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방문 설명회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은경 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개별 현장방문 설명회로 병행하는 만큼 대상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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