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변경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이나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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