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화물차에 대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 국토교통부
▲ 소형화물차에 대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 국토교통부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때 사망률과 증상률이 승용차보다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하고 있는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때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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