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공정위
▲ 에듀윌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내게 됐다. ⓒ 공정위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CM송'으로 유명한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인중개사 등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듀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향후 유사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이 광고한 합격자 수 1위의 근거는 2016년과 2017년 에듀윌이 한국기록원에 제출한 결과다.

공인중개사에 한정해 1위라는 점과 기간이 2016~2017년이라는 내용은 통상 전체 광고 면적에서 1% 미만을 차지해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에듀윌 관계자는 "허위나 비방 광고가 아닌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광고 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세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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