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