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서울 도봉구 시민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정부가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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