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로메탄 기준치 최고 6배 노출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발동 '압수수색'

▲ 18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 18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상시 근로자가 257명인 두성산업은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8ppm이다.

노동부는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명이 넘는 근로자가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중독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분석한 뒤 두성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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