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고 경위 조사 뒤 처벌 여부 판단"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16일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자는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전 11시쯤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워낙 큰 건설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다"며 "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조6000억원, 총연장 128.1㎞ 규모의 도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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