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의 중요성 알리기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에는 가구 간 발코니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둬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파괴해 피난하도록 얇은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2020년 9월 광양시 한 고층 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경량칸막이를 뚫고 피난했다. 건물에서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피해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생명의 벽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평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숙지해 화재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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