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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 남양주시

조광한(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인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 A씨는 이권을 목적으로 (조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으로, 민원을 청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음해하고 다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보한 A씨의 업무 수첩과 녹음 파일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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