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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받고 있다. ⓒ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15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교육은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구청 5층 기확상황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4급이상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 시 영상을 통해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은 전 부서가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시간에 걸쳐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김영미 노무사가 강의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안전보건협의체 마련 등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자치구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충실히 이행하고 각 부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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