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받은 구청에서는 1차로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한다. 그 결과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시는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도 지원사업에 대한 활용을 높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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