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전국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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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계속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1629만건(1조967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등이다.

특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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