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온 삼표산업 등 업체들이 적발됐다. ⓒ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고 있는 삼표산업을 비롯해 신성콘크리트기업, 유진기업 등 19개사의 담합이 적발돼 13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소업체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레미콘 가격과 거래 지역, 물량 등을 담합한 1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다룬 민간 레미콘 업체 담합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액수로 보면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진기업 18억9800만원, 삼표산업 12억4300만원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체는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서울 은평구 등 이번 사건 대상 전 지역에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 수익이 악화하자 레미콘 업체들은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수시로 담합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 영업팀장들은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고 출하가격, 출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한다.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해 할인율을 정했다.

지난해 공급량과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도 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 지역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정했고, 고양 지역처럼 공급물량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는 해당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 판매사"라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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