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 전국택배노조
▲ 택배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 전국택배노조

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45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10일 택배노동자 200여명이 택배사 CJ대한통운의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 측은 "불법적인 폭력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조합원 200여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들어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논란이 된 후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는 별도로 물건 분류 인력을 투입해 기사의 업무 강도를 줄이기로 결론을 냈다.

그리고 분류 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실제 인상분을 노동환경 개선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윤으로 챙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동환경 개선 등 명목으로 올린 택배요금의 절반이 기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는 또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CJ대한통운이 원청 사용자로서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파업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며 "노조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의 (점거 농성) 사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고심 어린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본사 건물 난입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와 집단적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또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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