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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원이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건물 추가 붕괴 등 구조대원 안전을 위한 외부 관측을 하고 있다. ⓒ 소방청

서울시가 중대재해법에 시행에 따라 소관 사업장에 대한 법률 이행 상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점검반이 주 1회에서 주 2회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

10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에서 마련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예방 현장점검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서울시 소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중대재해법 이행 상황 점검을 시작했다.

사업장별로 11일까지 자체 점검을 마친 뒤 실·국·본부별로 자료를 수합하면, 노동정책담당관실과 안전총괄과가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는 절차다.

결과는 이르면 이달 28일까지 시장단에 보고되고, 시장단은 요청사항을 다시 실·국·본부에 전달해 개선사항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소별로 작성하게 되는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에도 14개 분야 38개 이행 사항을 담아 세밀한 검토를 시도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지적이 있어온 만큼 안전보건책임자 관련 점검사항을 마련한다.

중대재해법이 하도급과 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원도급에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도급·위탁·용역업체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점검리스트를 마련했다.

서울시 소관 사업장의 도급·위탁·하도급업체는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안전조치 이행 확인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여부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 2회, 6회에 걸쳐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척돔과 가락시장 등 많은 시민이 한 번에 몰리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1부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으로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시행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을 하거나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사장 외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147개 사업장과 위탁운영시설 현장 근무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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