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 모델. ⓒ 한국소비자원
▲ 리콜 대상 모델.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쿠첸이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뚜껑부 내부 부품인 뚜껑체결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과 다르게 제조·장착돼 취사 중 증기 누설이나 뚜껑 열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쿠첸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제조·판매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6개 모델을 전량 검사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무상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쿠첸 홈페이지과 고객상담실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조치대상 모델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덕진 소비자원장은 "자발적인 리콜 결정은 최근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과 2004년 전기밥솥 폭발 사고에 따른 리콜 경험을 통해 신속한 리콜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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