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김상회 특별보좌관(오른쪽)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상반기 정기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개 특례시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박원석 고양시 1부시장, 김상회 특별보좌관, 임유진 특별보좌관이 참여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위원회 조속 심의와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마련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권한이 없는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권한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김상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행정적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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