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에서 무등록·무신고 식품 판매제품 유형 ⓒ 식품의약품안전처
▲ SNS에서 무등록·무신고 식품 판매제품 유형.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해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SNS에서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구입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와 업체명,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는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정보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해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식품을 제조, 소분해 SNS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해야 한다.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등 4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무등록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해 고발했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온라인 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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