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주민e직접 플랫폼 개요. ⓒ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했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종이서식 양식대로 청구해야 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위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 제·개정을 원하는 주민들은 주민e직접에 접속하면 도우미 기능을 이용해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형식·용어 등을 도움받을 수 있다.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은 물론이고 청구안 진행 과정과 결과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 제·개정안은 해당 지역 지방의회에서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이 지방자치에 더 편리하게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가 자동화로 전환됨으로써 행정효율이 향상되면서 대민 서비스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에 맞춰 주민e직접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8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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