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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특허관리전문업체(NPE)로부터 소송에 휘말렸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특허관리전문업체(NPE)로부터 또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6건을 제기한 '특허 사냥꾼'으로 올해 3건의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따르면 '비숍디스플레이테크 LLC'는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에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13가지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LCD TV, 모니터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레이저 빛을 방출하는 표면 발광 장치, 전류 구동 장치, 반도체 광원 구동 기술 등이다.

이들 특허는 비숍디스플레이테크 LLC가 구매하기 전엔 일본 파나소닉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숍디스플레이테크 LLC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NPE로 2020년 10월 설립됐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이익을 챙기는 회사다.

이 기업은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날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법원에 4건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소송 6건을 제기한 후 추가로 소송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올해만 특허 침해와 관련해 미국에서 8건의 피소를 당했다. 5일에 한 번꼴로 특허 소송을 당한 셈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스테이턴 테키야 LLC, 스크래모지 테크놀로지, 비숍디스플레이테크 LLC 등 NPE들이다.

지난 7일에는 NPE인 5G IP 홀딩스가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신호를 이용한 주파수 대역폭 표시·무선통신'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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