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 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시간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19~34세 청년이다.

공고일인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며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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