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대 서울시의회 의원.
▲ 김기대 서울시의회 의원

김기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서울시·성동구·현대제철·삼표산업이 체결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해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토지주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 삼표산업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과 철거를 완료하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이전과 철거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영업보상,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삼표산업과 협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김기대 의원을 비롯해 4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협약대로 오는 6월 안에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의 철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표발의한 김기대 의원은 "2022년 6월 철거시기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협약대로 성수공장 이전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치유하고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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