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슬로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5618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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