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을 단축시킨다. ⓒ 이찬우 기자
▲ 산업부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을 단축시킨다. ⓒ 이찬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위해 조기 민간이양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했었다.

산업부는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1974년부터 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대규모의 인력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 공사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됐다.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행업무의 민간이양 시점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824억원의 대행업무 사업량이 민간시장에 이전돼 연 4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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