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이정훈 구청장 사과문 발표

▲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 공무원은 결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후임자가 감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강동구는 26일 "공금을 횡령한 김씨가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7급 공무원인 김씨는 SH측에 공문을 보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강동구는 김씨가 회계시스템 허점을 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횡령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115억원을 횡령했지만 강동구와 SH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한 공금 중 38억원을 2020년 5월쯤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김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성명문을 통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