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의당과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들이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의당과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들이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검·경,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전문 수사팀을 만들었다. 기존의 수사 방식이 아닌 좀 더 전문화된 수사기법으로 철저히 조사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이유는 경영책임자, 실질적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데 가장 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책임자,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난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사 방식, 조사 방법으로는 찾아 낼 방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은 경영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공공기관 등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이 복잡하게 '결제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누가 실질적 총책임자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종합 인터넷신문 세이프타임즈가 발족한 <중재재해연구소> 이처럼 난제가 수두룩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심층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한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서 열린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 앞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서 열린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 앞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대상

제1회 '처벌의 대상'을 시작으로 해당 사업장이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우선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법의 적용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업무나 사업을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는 수급인, 용역자, 수탁자 소속의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

도급인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수급인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도급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공무원도 근로자로 판단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파견 사업주가 아닌 사용 사업주의 상시근로자로 분류가 된다. 비록 파견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의 상시근로자로 분류된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로 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정을 받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

오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법인, 기관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50인 이상이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제4조와 제5조가 규정하는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제6조의 처벌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거나 50인 이상이어야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내지 50인 미만이더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합산한 경우 5인 내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김재정 전문위원·중대재해연구소장·공인노무사

■ 김재정 전문위원·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연구소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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