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만,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해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