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법과 정책 전문 학술기관지 제2호를 발간했다.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법과 정책 전문 학술기관지 제2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연구의 확산채널을 구축하고 국내외 식품 관련 전문가들의 법제도와 정책 제언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1회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2호에는 식품·법학·경제·행정 등 국내외 다양한 연구자들의 다각적 관점에서의 식품안전 관련 연구 논문 7편을 수록했다.

영국 제러미 옥스퍼드대 박사는 영국의 식품 관련 디지털 플랫폼의 세 가지 규제 사례에 대한 성과와 한계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일본 린후지와라 하코다테대학 교수는 일본의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식품안전법제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법문화적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중국 순줸줸 허베이농업대학 교수는 중국 식품 안전 관련 스마트 규제의 사례와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 규제 구현을 위해 정부와 기타 주체의 공·사 협력을 통한 규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양대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 장석권 박사와 권대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규제의 적정화를 위해 자율 사전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은영 교수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해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조상우 풀무원 식품안전센터장과 이기훈 선임연구원은 식물성대체육의 국가별 표시현황 비교를 통해 대체육 제품의 표시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장은 식품 소비기한 도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정책개선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임은경 원장은 "제2호에는 최근 대체육과 같은 신기술과 신유통 환경에서의 국가별 식품안전 규제현황을 국내외 연구자들이 심도 있게 다뤘다"며 "새롭게 변화해가는 시대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전문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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