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은 구글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 Associated Press
▲ AP통신은 구글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 Associated Press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는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은 구글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위치정보를 꺼놨는데도 구글이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와 워싱턴·텍사스·인디애나 등 3개 주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전자와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D.C 칼 라신 검찰총장은 구글이 이용자를 '조직적'으로 기만한 채 위치 정보를 추적한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위치추적 기능을 꺼놔도 구글이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라신 총장은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주력"이라며 "구글이 위치 데이터 수집의 세부 사항을 모호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어렵게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등에서 '위치정보 이력' 설정을 끄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놓고 실제로는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검색엔진뿐 아니라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등에서 나온 정보도 이용해 위치정보를 모아 왔다. 이용자들이 어떻게 설정해놓았든 위치정보가 수집, 저장 이용됐다는 의미다.

구글은 "소장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주 검찰총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 위치 데이터에 대해 통제권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정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2019년 6월 적용했고,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신규 계정에 대해 이 기능을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이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위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을 했다"며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지난해에 이번 소송과 유사한 소송을 한번 겪은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0년 5월 미국 애리조나 주는 구글이 개인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된 문서들에 따르면 구글 자사 엔지니어들이 추적당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몰래 추적하는 방식으로 인해 골머리도 앓고 있다고 확인됐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판사는 "주정부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배심원단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주의 즉결심판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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