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 없는데 일주일 전 취소해도 부과

▲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 중 일부가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을 주다 적발됐다. ⓒ 김소연 기자
▲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 중 일부가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을 주다 적발됐다. ⓒ 김소연 기자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 가운데 일부가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을 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평일은 이용 3일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골프장은 위약금으로 4인 그린피(이용료) 전액을 부과하거나 카트 사용료까지 내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전국 골프장 170곳(회원제 85곳·퍼블릭 85곳)을 조사한 결과, 15곳(8.9%)이 이같은 '갑질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명단은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일부 퍼블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그린피(18홀 기준)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 그린피보다 높은 퍼블릭 골프장이 85곳 중 21곳(24.7%)이나 됐다.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경우도 19곳(22.4%)으로 조사됐다.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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