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의회
▲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에 현장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과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는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서울에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과 지하상가, 터널 등 법 적용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때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으로 적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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