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강원·제주경찰청 추가
검사장 영입 철회 자문기구 설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1일 대검찰청에서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회의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형사3과장·노동수사지원과장, 경찰청 형사국장과 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 대검찰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회의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형사3과장·노동수사지원과장, 경찰청 형사국장과 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 대검찰청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전담수사팀으로 운영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13개 시·도경찰청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17개 시·도청으로 확대 편성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에 대한 1차 수사권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맡는다.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은 서울·부산·강원·제주경찰청에 추가 설치된다. 서울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경찰청은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2개 팀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선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경찰은 검찰과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리검토 자료 공유 등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검찰과 노동부, 경찰은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 등을 철저히 수사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게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급으로 외부에서 뽑겠다는 계획을 공고 4일 만에 철회했다.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 저촉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검찰 내부 구성원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들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법무부는 경력 검사 임용 계획은 철회했지만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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