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골절 환자 입원 가능시기·치료기간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 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다.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혹은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혹은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렸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전국 45곳의 재활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오는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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