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소장에 김재정 공인노무사

▲ 안전종합 인터넷신문 세이프타임즈가 중재재해처벌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연구소를 오픈합니다.
▲ 안전종합 인터넷신문 세이프타임즈가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연구소를 오픈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해 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지만 처벌 범위를 비롯해 업계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정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 전문가들조차 해석이 분분합니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도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연구소장·공인노무사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연구소장·공인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재해'도 처벌하고 있기에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대상이 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시행 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불명확'입니다. 과도한 처벌, 이중 처벌 등의 문제점으로 법 개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확고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안전종합 인터넷신문 세이프타임즈가 21일 '중대재해연구소'를 설립해 법리와 문제점, 시행착오, 대비점 등에 대해 연구하고 예방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 그동안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국제온누리노무법인 김재정 대표 공인노무사를 초빙했습니다.

의료·산업·안전·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준칙도 설정합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리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리 관계도 연구합니다.

중대재해 대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해서도 진단, 미비점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를 구축해 억울한 죽음과 처벌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이프타임즈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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