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4차선 도로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로가 나눠져 있다. 교통안전과 원활한 순환을 위해 나눠놓은 기준을 무시하는 운전자가 세이프타임즈 <세타박스>에 포착됐다.
19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앞 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직진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차량의 뒤에 큰 승합차가 있어 뒷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높은 과실이 책정된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김모씨는 "아무도 없던 차선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놀랐다"며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고 말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항으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며 "시민들의 활발한 제보활동이 교통단속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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