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은 18일 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 조직은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와 재발 방지 등의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의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그동안 점검 회의도 하고 시군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90만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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