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와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12신고센터에는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112신고를 통해 수집된 여러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정보 활용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피해자·목격자 등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 △폭행·협박 등으로 112신고와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112신고를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 포상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임호선 의원은 "112신고는 민생치안과 직결돼있다"며 "경찰이 더욱 신속·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