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서원)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안은 △재사용전지 정의 △제조업자 안전성검사의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표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하며 사용후전지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275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의 사용후전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방안으로 전기자동차를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용후전지 규모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전지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글로벌 사용후전지 시장은 2030년 2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대로 전망하는 등 경제성에 있어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에는 안전성 검증과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장섭 의원은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용후전지 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내 재사용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후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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