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법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지난 14일 공단에서 우편을 발송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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