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최대 365만3550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 세이프타임즈DB
▲ 올해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최대 365만3550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 세이프타임즈DB

올해부터 월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달 건강보험료 3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13만원 늘어난 값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월 730만7100원으로 확정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은 365만3550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지난해 월 1만914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이 적은 직장인도 건보료 월 975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