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가 면적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 영주시
▲ 경북 영주시가 면적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 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령화와 지방 쇠퇴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들이 우범지역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지난해 빈집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00가구의 빈집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모든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시 세대당 120~15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사업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구비서류를 갖춰 10일부터 26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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