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평가절차와 기준 개선 △시설물 점검항목 개선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과 유지관리전략 수립 개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 기준 개선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확대 △시설물별 평가방법 상세 예시 등이다.
개정된 세부지침은 공중의 안전확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항목과 평가 대상을 확대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원장은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환경변화 등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