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소방서가 용접과 가연물 취급시 안전관리의 주의를 당부했다. ⓒ 상주소방서
▲ 경북 상주소방서가 용접과 가연물 취급시 안전관리의 주의를 당부했다. ⓒ 상주소방서

경북 상주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접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600~3000도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등 가연물에 들어가면 상당 기간 경과 후 발화하기도 한다.

지난 4일 상주시 모동면에서 컨테이너 창고 바닥 보강 용접 작업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남아 있던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가 소손돼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주변 최소 15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화포를 사용하여 가연물 도포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작업 주변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만약 용접작업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주원 서장은 "용접불티는 시간이 지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접 작업 전후 주변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용접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잃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