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외 노동자도 인정

▲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공장에서 일한 뒤 암에 걸린 청소노동자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 삼성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공장에서 일한 뒤 암에 걸린 청소노동자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 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공장에서 일한 뒤 암에 걸린 청소노동자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생산공정 노동자가 아닌 청소 노동자에게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5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에서 근무하다 유방암에 걸린 청소노동자 황모씨의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9년간 미싱사로 근무한 뒤 택시운전사, 요양보호사를 거쳐 삼성 공장에서 청소노동자로 10년간 일했다. 황씨는 2020년 11월 정년퇴직을 했고 지난해 4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달 20일 근로봉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황씨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황씨가 미싱사로 근무하던 기간에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인 야간·철야 작업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 사업장에서도 격일제나 변형 또는 3교대로 근무해 야간 근무 이력을 20년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 스막룸을 청소할 때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스막룸은 클린룸(무균실)으로 이뤄진 공장 라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공간으로, 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방진복 등 옷을 갈아입는다.

야간 근무는 유방암의 주요 유해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에는 산재 심사 과정에서 야간 근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황씨의 근무 이력 전반을 야간 근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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