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법위반 과태료 3480만원 부과
2021년에 8명 사망 공공기관 최다

▲ 한국전력 전기원이 송전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숨졌다. ⓒ 서석하 논설위원
▲ 한국전력 전기원이 송전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숨졌다. ⓒ 서석하 논설위원

고용노동부는 4일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타임즈는 지난달 27일 <한국전력 전기원 '감전사' … 노동부 공사중지명령 '발동'> 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 김모씨는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 지난달 27일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 성남지청은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전력 전기공사에서 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국전력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강력하게 지도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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