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덕 부산 남부소방서장
▲ 정영덕 부산 남부소방서장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탈출구다.

예상치 못한 화재발생 시 비상구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은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극도의 긴장감과 패닉현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지난 7월 수영구 민락동 복합건축물 3층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방된 비상계단을 이용한 10층 스파이용객들의 일사분란한 대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좋은 예라 하겠다.

이처럼 화재시 비상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비상구로서의 역할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관계법령 중 부산시 조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에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이 조례는 신고포상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감시자로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겨울철은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연말∙연시모임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 만큼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이 가능하게 하여 유사시 신속한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 직면 시 신속히 탈출 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 대피로, 소화기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구 =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문' 이라는 것을 인식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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