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12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영상을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찰청
▲ 내년부터 112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영상을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찰청

내년부터 112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영상을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신고자가 처한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상황요원에게 전송하는 '보이는 112' 서비스를 내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자가 112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신고자가 누르면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과 현장 위치가 경찰에 전송된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통신사 등을 통한 별도의 위치 기반 서비스(LBS) 요청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12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

경찰과의 비밀채팅 기능도 제공한다.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시켜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다.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된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2019년 경찰청 과학치안정책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공동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경찰청은 또 182콜센터에서 교통조회 업무 자동응답(ARS)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범칙금 납부와 벌점 확인 등 33가지 조회 업무가 상담관 연결 없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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