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시행 앞두고 '신호탄' 한전 강력 반발
유족 "안전장비 갖추고 작업 … 화성전력 책임회피"

▲ 한국전력 전기원이 송전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숨졌다. ⓒ 서석하 논설위원
▲ 한국전력 전기원이 송전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숨졌다. ⓒ 서석하 논설위원

한국전력에서 송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7일 노동부와 소방청 경찰청 유족 등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59분쯤 경기 여주시 현암동 에이치엔아이앤시 고압임시 2만2000볼트(V) 고압의 신규 송전 작업을 위해 전신주에 올랐다.

김씨는 컷아웃스위치(COS) 작업을 하던 중에 감전됐다. 전신 60%, 3도 화상을 입은 채로 전주에 메달린 A씨는 119구조대와 한국전력 활선차량에 의해 구조됐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활선차량이 없어 전주에 매달린 사고자를 즉시 구조하지 못했다. 한전측 활선차량이 도착할때까지 30분 가량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송시간도 지체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여주병원으로 이송중 닥터헬기를 이용해 수원아주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사고 20일 후인 지난달 24일 결국 사망한 사실이 세이프타임즈 취재로 확인됐다. 

입사 1년에 불과한 38살 예비신랑 A씨는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끼고 작업하다가 비극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후진국형 '무사안일'과 '예견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당초 대성이앤씨에 시공지시를 내렸지만 실제 작업은 화성전력이 맡았다. 2인 1조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해야 하지만 화성전력은 고인에게 단독으로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유족 관계자 B씨는 "활선 바켓트럭을 반드시 사용해 일정 거리를 두고 조작봉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화성전력은 활선차량을 배차해 주지도 않았으며 한전은 안전관리자를 작업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화성전력과 한전의 사고후 미흡한 대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B씨는 "작업봉이 현장에 걸려있는데도 책임회피를 위해 '맨손'으로 작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은 사고사실을 전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화성전력은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 이상이 경과한 뒤에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아주대병원에 도착해서 사고자를 찾았지만 황당했다. 화성전력과 한전이 사고자 인적사항 전달이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이 '60대 신원 미상의 남자' 분류했다.

B씨는 "화성전력에 사고의 전말에 대해 질의했지만 엉뚱하게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짓된 답변만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대성이앤씨 현장소장이 화성전력 소장에게 대신 작업을 부탁했고, 화성전력 소장은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사고자를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무시한 채 사지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망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전면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전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1월 27일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한전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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