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SK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SK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경제적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경제 문제는 형사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법 만든 사람은 '거기(형사처벌)까진 안 갈 거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겁먹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하려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감옥에 가야 할 확률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산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도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며 "기업들에게 탄소 감축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등 새로운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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