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관계사 골프장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미래에셋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관계사 골프장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미래에셋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관계사 골프장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두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A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이 골프장에 240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2년간 A골프장을 이용했던 금액은 그 기간에 A 골프장이 거둔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회사가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면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사업 능력, 재무 상태,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는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 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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